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맞벌이 시대, 육아는 더 이상 엄마 혼자만의 몫이 아니죠. 아빠의 육아 참여를 응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했던 '아빠보너스제'. 잠시 중단되었던 이 제도의 혜택이, 일반 육아휴직급여와의 형평성을 맞춰 더욱 강화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4개월차부터 급여 DOWN?"… 형평성 논란 해결!
'아빠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주로 아빠)에게 첫 3개월간 더 높은 급여(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원)를 지급하여 맞돌봄을 장려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4개월 차부터였습니다.
- 기존: 4개월 차부터 급여가 통상임금 50%(최대 120만원)로 뚝 떨어졌습니다.
- 문제점: 일반 육아휴직자는 4~6개월 차에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아빠보너스제' 대상자가 불리해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죠.
✨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아빠보너스제' 대상자도 4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 상한액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 ✅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원
- ✅ 7개월 차 이후: 월 최대 160만원
예를 들어, 아빠보너스제 3개월 사용 후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더 쓴다면? 기존에는 최대 1,800만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최대 2,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나도 해당될까?" - 아빠보너스제 신청 자격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당신도 '아빠보너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순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 (엄마, 아빠 순서 무관)
- ✅ 동시 사용 불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
3. "신청은 어떻게?" - 자동 적용 시스템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아빠보너스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4. "올해 이미 쓰고 있었다면?" - 소급 적용 & 차액 지급
이번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만약 올해 초부터 아빠보너스제를 적용받아 휴직 중이었다면, 인상된 금액만큼의 차액을 다시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빠의 육아 참여는 아이의 정서 발달은 물론, 엄마의 경력 단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든든해진 '아빠보너스제'를 통해, 더 많은 아빠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가정과 일의 행복한 균형을 찾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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