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꿈의 비만약', '기적의 다이어트 주사'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지난 9월 한 달 처방 건수만 각각 8만 건을 훌쩍 넘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뜨거운 인기 뒤에는,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상 체중도, 임신부·어린이도"… 도 넘은 '묻지마 처방'
현재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BMI(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성인 비만 환자 또는 특정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만 처방하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 손쉬운 처방: 일부 병원에서는 정상 체중인 사람도 간단한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 수 분 만에 처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부적절 처방 의혹: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투여 기준에 명백히 어긋나는 임신부(194건)와 만 12세 어린이(69건)에게 처방된 의혹까지 제기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부의 칼날: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추진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국정감사에서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리 방안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 포장 표기 의무: 판매자는 약 포장 겉면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 처방전 필수: 의사 처방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이 약들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늘어나는 처방만큼, 커지는 '부작용' 우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처방 급증과 함께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위장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의 효과에만 집중하여 잠재적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미용 목적'의 비급여 처방까지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약사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약을 조제·판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마무리하며
'살 빼는 약'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만 치료제의 본래 목적과 잠재적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미용을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약물을 오남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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