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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월의 월급" 더 두둑하게! 자녀공제 늘고, 체육비도 돌려받는 2025 연말정산 핵심 변경점

by 세상의 비타민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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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세상의 비타민입니다! 🙋‍♂️

 

어느덧 12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도, 조리게도 만드는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는 토해낼까, 돌려받을까?" 걱정되시나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건강을 위해 운동하신 분들에게 더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녀 많을수록 혜택 쑥!" 자녀세액공제 확대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춰 자녀에 대한 세금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올랐습니다.

  • 자녀 1명: 15만 원 → 25만 원
  • 자녀 2명: 35만 원 → 55만 원
  • 자녀 3명: 65만 원 → 95만 원

자녀가 셋이라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2. "집 없는 설움 덜어준다" 주택청약 공제 문턱 완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지원도 넓어졌습니다.

  • 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꼭 체크해 보셔야 할 항목입니다.

 

3. "운동하면 돈 번다?"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신설

건강을 위해 수영장이나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내용: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 효과: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줄이는 진정한 '일석이조' 혜택입니다.

 

4. "아빠의 재취업 응원" & "기부 천사 혜택"

  • 경력 단절 남성 지원: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기존에는 여성만 해당되었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했다면, 일반 지역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습니다.

 

마무리하며

바뀐 내용들이 꽤 쏠쏠하죠? 이 모든 공제 자료들은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12월, 영수증 꼼꼼히 챙기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꼭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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