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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세상의 비타민입니다! 🙋♂️
연말이 되면 내년도 자산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공시가격'일 텐데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지역은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내 의견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내년 공시가격, 얼마나 오르나요?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을 적용했지만, 전반적인 땅값과 집값 변동에 따라 전국 평균적으로 상승했습니다.
- 표준지(땅): 전국 평균 3.35% 상승
- 표준주택(집): 전국 평균 2.51% 상승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고, 경기와 부산 등 다른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 서울: 표준지 4.89%, 표준주택 4.50% 상승
- 경기: 표준지 2.67%, 표준주택 2.48% 상승
- 부산: 표준지 1.92%, 표준주택 1.96% 상승
2. "너무 비싼데요?" 의견이 있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이 가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오늘(18일)부터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 열람 기간: 12월 18일 ~ 내년 1월 6일까지
- 확인 방법:
-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 의견 제출: 공시된 가격이 시세와 너무 다르다고 생각되시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23일에 최종 확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3. [꿀팁] "주민센터 안 가도 돼요!" 확인서 무료 발급
그동안 서울 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떼려면 구청까지 가야 해서 참 번거로우셨죠?
- 달라지는 점: 이제 '정부24' 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효과: 추운 날씨에 관공서 찾아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비용도 아끼며 서류를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등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알아서 잘 나왔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1월 6일까지 꼭 조회해 보셔서 나의 소중한 자산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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