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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 소액주주 힘은 'UP'…'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y 재미난 세상 구경꾼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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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 관계와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바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과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두 법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특수고용직도 '노조' 가능… '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용자' 범위 확대:
    이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 '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존의 임금, 근로조건 외에,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어, 이에 대한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해집니다.
  •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 노조 가입 자격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져, 배달 라이더, 화물차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 "소액주주 목소리 커진다"… 2차 상법 개정안 의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2차 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를 선임하는 데 유리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 중, 별도로 선출하는 인원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노동자와 소액주주 등 우리 사회의 '을'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경영계의 우려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습니다. 이 두 법안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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