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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오늘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으로…'강남' LTV 40%로 하향, 부동산 대출 '급브레이크'

by 재미난 세상 구경꾼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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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최근 다시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8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하향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돈줄 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대출 규제안의 핵심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통일

그동안 보증 기관별로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제각각이었던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는 '2억 원'으로 통일됩니다.

  • ✅ 왜 바뀌나?: 정부는 그동안 손쉽게 받을 수 있었던 전세대출이, 갭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전셋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 영향은?: 이번 조치로, 기존에 2억 원을 초과하여 전세대출을 받았던 1주택자의 약 30%가 영향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평균 대출 금액은 약 6,500만 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2. '강남 3구' 등 규제지역 LTV 40%로 하향

좀처럼 잡히지 않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핀셋 규제'도 시행됩니다.

  • ✅ 어떻게 바뀌나?: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즉,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필요 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구윤철 / 경제부총리

 

3. 수도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원천 봉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지적받았던 사업자 대출도 막힙니다.

  • ✅ 어떻게 바뀌나?: 수도권 내에서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자가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LTV 0%, 즉 전면 금지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편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마무리하며

정부는 이번 대책 외에도, 향후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의 추가 규제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조치로, 당분간 부동산 관련 대출의 문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변화된 대출 규제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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