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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 시리즈⑤ 5화] "공짜 돈인 줄 알았는데..." 정부지원금, 세금 낼까 말까?

by 새빛세상 202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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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와 눈!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지난 4화에서는 모든 사장님이 두려워하는 '세무조사'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았죠. 드디어 5개의 파트, 25화에 걸친 대장정 [세금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장님이 헷갈려 하시는 '정부지원금'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랏돈이니 세금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주목해주세요.

 

1. 결론부터: 대부분의 정부지원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많은 분이 정부지원금을 '공짜 돈'이나 '비과세'로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대부분의 정부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법에서는 지원금의 명칭이나 출처가 아니라, 그 '성격'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업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받은 돈이라면, 그 역시 사업 활동의 일부로 보아 수입(매출)으로 잡는 것이죠.

 

2. 어떤 지원금이 과세 대상일까? (대표 사례)

사장님들이 흔히 받는 아래와 같은 지원금들은 모두 세금 신고 시 수입 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고용 관련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면서 받는 지원금
  • 시설투자/R&D 지원금: 특정 설비를 구매하거나 연구 개발을 위해 받은 지원금
  •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등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된 대부분의 지원금

 

이러한 지원금을 받고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으로 기계를 샀는데, 이것도 세금 내나요?"

네, 이때도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 1억 원을 받아 1억 원짜리 기계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1. 먼저 지원금 1억 원은 그 해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2. 동시에, 구매한 기계 1억 원은 그 해의 '자산'으로 잡히고, 내용연수(사용 가능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여러 해에 걸쳐 나뉘어 처리됩니다.

 

즉, 수입은 한 번에 잡히는데 비용은 여러 해에 걸쳐 인정되므로, 지원금을 받은 첫해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조건 하에 세금을 이연하거나 감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예외적으로 '비과세'되는 지원금도 있을까?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처럼 근로자 개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성격의 지원금은 사업소득과 무관하므로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원금은 거의 대부분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부지원금은 가뭄의 단비처럼 사업에 큰 힘이 되지만, '세금'이라는 동전의 뒷면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은 지원금을 받은 해의 수입으로 꼭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원금 수령 내역은 국세청에 모두 통보되므로, 누락하면 100%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총 25화에 걸친 [세금 시리즈]의 대장정을 모두 마칩니다.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절세 전략이 사장님의 든든한 무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요지경 같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리즈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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