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와 눈!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지난 2화에서는 첫 직원을 뽑았을 때의 필수 과제, 4대 보험과 원천세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제 사장님의 세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비용(경비) 처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것도 경비로 인정될까?" 사업을 하다 보면 매일같이 드는 고민이죠. 세법에서 인정하는 경비는 생각보다 넓지만,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오늘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1. 경비 처리의 대원칙: "사업과 관련 있는가?"
모든 질문에 앞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의 유일한 기준은 '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인가?' 입니다. 이 대원칙을 기준으로 아래 Q&A를 살펴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단골 질문 Q&A BEST 5
Q1. 제가 밖에서 혼자 사 먹은 밥값, 경비 처리 되나요?
A.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사장님 개인의 식대는 사업 관련성이 아닌, 기본적인 생계유지 활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했다면? → '접대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증빙 필요)
-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다면? →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출장 가서 식사했다면? → '여비교통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Q2. 거래처 경조사에 낸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네, 건당 2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을 증빙으로 잘 보관해두시면, '접대비' 항목으로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회 통념상 20만 원까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Q3. 제 차에 넣은 주유비, 수리비는요?
A.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주유비, 수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통행료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거의 모든 비용이 '차량유지비'로 처리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1,500만 원 한도 등 추가 조건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4. 집에서 일하는데,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가능합니다.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 관리비나 통신비, 전기요금 등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는 아니고, 사업에 사용한 면적이나 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부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가사관련경비의 안분'이라고 합니다.
Q5. 의류 쇼핑몰 사장인데, 제가 입으려고 산 옷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어떤 목적'으로 입었느냐가 중요합니다.
- 단순히 평소에 입고 다니려고 샀다면? → 경비 처리 불가입니다.
- 판매용 샘플 의류를 착용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착용샷을 찍기 위해 구매했다면? → '광고선전비' 또는 '지급수수료(모델료)' 성격으로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경비 처리의 핵심은 '사업 관련성'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지출 시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는 습관이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애매한 지출이 있다면, '이 돈이 내 사업 매출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었나?'라고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그 답이 'YES'라면, 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4화에서는 많은 사장님들이 두려워하는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리즈 다시보기]
- [세금 시리즈①~④]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세요)
- 세금 시리즈⑤ 1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당신의 운명을 가를 첫 선택
- 세금 시리즈⑤ 2화: 첫 직원 월급, 2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왜 180만원만 줘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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