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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 시리즈⑤ 3화] "사장님 식대, 경조사비, 이것도 경비 처리 되나요?" (경비 처리 Q&A)

by 새빛세상 202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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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와 눈!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지난 2화에서는 첫 직원을 뽑았을 때의 필수 과제, 4대 보험과 원천세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제 사장님의 세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비용(경비) 처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것도 경비로 인정될까?" 사업을 하다 보면 매일같이 드는 고민이죠. 세법에서 인정하는 경비는 생각보다 넓지만,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오늘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1. 경비 처리의 대원칙: "사업과 관련 있는가?"

모든 질문에 앞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의 유일한 기준은 '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인가?' 입니다. 이 대원칙을 기준으로 아래 Q&A를 살펴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단골 질문 Q&A BEST 5

Q1. 제가 밖에서 혼자 사 먹은 밥값, 경비 처리 되나요?

A.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사장님 개인의 식대는 사업 관련성이 아닌, 기본적인 생계유지 활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했다면?'접대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증빙 필요)
  •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다면?'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출장 가서 식사했다면?'여비교통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Q2. 거래처 경조사에 낸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네, 건당 2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을 증빙으로 잘 보관해두시면, '접대비' 항목으로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회 통념상 20만 원까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Q3. 제 차에 넣은 주유비, 수리비는요?

A.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주유비, 수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통행료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거의 모든 비용이 '차량유지비'로 처리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1,500만 원 한도 등 추가 조건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4. 집에서 일하는데,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가능합니다.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 관리비나 통신비, 전기요금 등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는 아니고, 사업에 사용한 면적이나 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부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가사관련경비의 안분'이라고 합니다.

 

Q5. 의류 쇼핑몰 사장인데, 제가 입으려고 산 옷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어떤 목적'으로 입었느냐가 중요합니다.

  • 단순히 평소에 입고 다니려고 샀다면?경비 처리 불가입니다.
  • 판매용 샘플 의류를 착용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착용샷을 찍기 위해 구매했다면?'광고선전비' 또는 '지급수수료(모델료)' 성격으로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경비 처리의 핵심은 '사업 관련성'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지출 시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는 습관이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애매한 지출이 있다면, '이 돈이 내 사업 매출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었나?'라고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그 답이 'YES'라면, 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4화에서는 많은 사장님들이 두려워하는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리즈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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