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세금 시리즈⑤ 2화] 첫 직원 월급, 2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왜 180만원만 줘야 하죠? (4대 보험·원천세 완벽 가이드)

by 새빛세상 2025. 8. 9.
반응형

AI 이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지난 1화에서는 사업의 첫 단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제 사업이 성장해 첫 직원을 채용하신 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월급날 대체 뭘 얼마나 떼고 줘야 하지?"라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직원을 뽑는 순간, 사장님에게는 4대 보험원천세라는 새로운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정복해봅시다.

 

1. 4대 보험: 직원과 회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4대 보험은 질병, 실업,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보험입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사장님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대체 뭔가요?

  • 국민연금: 직원의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보험료율: 9%)
  • 건강보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 (보험료율: 약 7.09%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는 보험 (보험료율: 직원 0.9%, 사업주 1.15%~)
  • 산재보험: 업무 중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 (업종별 요율 상이)

 

✅ 가장 중요한 것: "반반 부담의 원칙"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직원과 사장님(회사)이 약속된 요율에 따라 반씩 나눠서 부담합니다.

  • 예시 (월급 200만 원 직원):
    • 국민연금 (총 18만 원): 직원이 9만 원, 회사가 9만 원 부담
    • 건강보험 (총 약 14만 원): 직원이 약 7만 원, 회사가 약 7만 원 부담
    • 고용보험 (직원분): 직원이 1만 8천 원 부담

즉, 사장님은 직원의 월급에서 직원이 내야 할 몫을 미리 떼고(공제), 여기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몫을 더해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

원천세는 직원이 내야 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 미리 떼어서(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얼마를 떼야 하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달 얼마를 떼야 할지는 국세청에서 정해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나와 있습니다. 직원의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미리 떼어야 할 세금 금액이 정해져 있죠. 이 표에 따라 세금을 뗀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4대 보험료와 원천세는 월급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월급을 8월 25일에 지급했다면, 9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3. 그래서 월급 200만 원 직원의 실수령액은?

자, 그럼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월급 200만 원을 주기로 한 직원은 왜 180만 원 정도만 받게 될까요?

월급 200만 원
(-) 국민연금: 약 90,000원
(-) 건강보험: 약 77,000원
(-) 고용보험: 18,000원
(-) 소득세/지방세: 약 13,000원 (부양가족 1인 기준)
= 실수령액: 약 1,802,000원

 

월급에서 약 20만 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직원의 안전과 미래, 그리고 납세의 의무를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을 잠시 떼어두었다가 국가에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첫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사업 성장의 기쁜 신호탄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4대 보험과 원천세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원을 보호하고 사장님의 사업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노무와 세무 관리의 첫걸음을 훌륭하게 내디딘 것입니다.

 

다음 3화에서는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이것도 비용 처리 되나요?" 경비 처리 A to Z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리즈 다시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