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지난 2화에서는 가족 간의 용돈과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죠. 오늘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자 애증의 대상인 '자동차'의 일생에 따라붙는 세금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차 값만 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 자동차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보유하는 내내, 그리고 떠나보내는 그날까지 세금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숨어있는 자동차 세금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설레는 '구매'의 순간, 이미 세금은 시작됐다!
자동차 가격표에 적힌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미 여러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등록 과정에서 또 다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차 값에 숨어있는 세금 3형제
- 개별소비세(개소세): 공장 출고가의 5%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되기도 합니다.
- 교육세: 개별소비세 금액의 30%가 교육세로 붙습니다.
- 부가가치세(부가세): 위 모든 금액을 합한 가격의 10%가 최종적으로 부가세로 붙습니다.
✅ 등록할 때 내는 세금 2가지
- 취득세: 자동차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 공급가액의 7%를 납부합니다. (경차는 면제)
- 공채 매입비: 자동차를 등록하는 소비자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등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로는 할인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2단계: 함께하는 '보유'의 순간, 매년 찾아오는 그 이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잊지 않고 찾아오는 세금이 있죠.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 납부 시기: 1년에 2번 (6월, 12월)
- 계산 기준: 자동차의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즉, 비싼 외제차라도 소형차보다 배기량이 낮으면 세금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 연식 할인: 차의 나이가 3년 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할인되며,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절세 꿀팁]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를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연납), 약 4.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해야 할인 혜택이 가장 큽니다.
3단계: 아쉬운 '판매/폐차'의 순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정들었던 차를 떠나보낼 때도 세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 중고차로 팔 때
개인이 타던 자동차 1대를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의 자산 처분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금 걱정 없이 판매하셔도 됩니다.
✅ 폐차할 때
폐차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폐차했다면, 12월까지 남은 5개월 치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했다면 당연히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자동차 한 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세금이 얽혀 있습니다. 구매할 때는 차 값 외에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보유하는 동안에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동차 세금의 전체 흐름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차와 관련된 모든 순간에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4화에서는 해외 주식 vs 국내 주식,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라는 주제로, 주식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리즈 다시보기]
- [세금 시리즈①] : 블로그 확인
- [세금 시리즈②] : 블로그 확인
- [세금 시리즈③] : 블로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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