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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찾는 '산후조리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큰돈을 내고 이용하는 만큼,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믿고 맡기는 곳이죠. 하지만 일부 산후조리원들이 '갑질'에 가까운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떠넘겨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산후조리원 52곳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어떤 '배짱 약관'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1. "환불 불가!"… 과도한 위약금 요구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바로 '계약 해지' 시 환불 규정이었습니다.
- 사례 1: 입실 예정일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사례 2: 최소 이용 기간을 6박 7일로 정해놓고, 그전에 퇴실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아예 해주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산후조리원이 입은 실제 손실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하고,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했습니다.
2. "감염은 산모 탓?"… 책임 회피 조항
가장 황당하고 위험한 약관입니다. 무려 37곳의 산후조리원이, 시설 내 감염으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설에서 감염된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몸도 성치 않은 산모가 직접 입증해야만 책임을 지겠다는 '배짱'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모자보건법에도 위배된다며, 소비자가 진단서 등 자료를 제시하면 산후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3. "나쁜 후기 쓰면 위약금"… 입막음 조항까지
이 외에도,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조항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부정적 후기 금지: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작성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입막음' 조항.
- 소지품 분실 책임 전가: 산모의 휴대품이 시설 내에서 분실되거나 훼손되어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산모에게 떠넘기는 조항.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한 조항들을 모두 약관에서 삭제하고,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마무리하며
공정위는 "결혼·출산 분야는 청년층의 비용 부담이 크고, 소비자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출산과 산후조리의 과정이, 업체의 불공정한 상술 때문에 상처로 얼룩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후조리원 계약 전,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여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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