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무기간공제2 [실업급여 후 취업] 1월~10월 실업급여, 11월부터 출근... 연말정산은 어떻게? (핵심은 '비과세'와 '근무 기간') 💰✅ 안녕하세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세상의 비타민입니다! 🙋♂️ 올해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11월에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연말에 취업하신 경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신경 쓸 필요 없고, 11월 이후 받은 월급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시면 된다"입니다.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사실: "실업급여는 세금이 없습니다!"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 비과세 소득: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는 애초에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결론: 따라서 실업급여 받은 내역은 연말정산에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알릴 필요도 없고, 국세청에 .. 2025. 12. 26. [중도 입사자 꿀팁] "11월부터 출근했는데..." 연말정산,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100% 환급 비결) 💰✨ 안녕하세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세상의 비타민입니다! 🙋♂️ 선생님처럼 1월부터 10월까지 쉬시다가, 11월에 취업해서 딱 2달만 근무하신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훨씬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잡한 서류 안 챙겨도, 떼인 세금 100% 다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입니다.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원리: "버는 게 적으면, 낼 세금도 없다"연말정산은 1년 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선생님은 11월, 12월 두 달 치 월급만 연봉으로 잡히기 때문에, 1년 전체로 보면 소득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결정세액 0원의 마법: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근로소득공제, 본인공제 등)만 해도 금액이 꽤 큽니다. 2달 치 월.. 2025.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