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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세상의 비타민입니다! 🙋♂️
올해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11월에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연말에 취업하신 경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신경 쓸 필요 없고, 11월 이후 받은 월급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시면 된다"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사실: "실업급여는 세금이 없습니다!"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 비과세 소득: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는 애초에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 결론: 따라서 실업급여 받은 내역은 연말정산에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알릴 필요도 없고,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2. 그럼 연말정산은 무엇으로 하나요?
오직 11월과 12월에 다닌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월급)'만 가지고 합니다.
- 언제, 어디서: 내년 2월,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대상 소득: 11월분 급여 + 12월분 급여 (딱 두 달 치)
3. 주의! 카드값, 병원비 공제는 언제부터?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 ❌ 1월 ~ 10월 지출: 실직 상태였으므로 이 기간에 쓴 카드값, 병원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11월 ~ 12월 지출: 입사일 이후에 쓴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외: 국민연금 보험료나 기부금 등은 1년 치 전체가 공제되기도 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4. 선생님을 위한 '최적의 전략'
두 달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잡하게 챙길 것이 거의 없습니다.
- 소득이 적어 세금도 '0원'일 확률 높음: 1년 연봉이 아니라 딱 두 달 치 월급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만 적용해도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활용: 11월, 12월 카드 영수증을 악착같이 챙기는 것보다, 그냥 아무 서류도 내지 않고 나라에서 정해준 기본 금액(13만 원)을 빼주는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라고 할 때,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보시고,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나오면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고 마무리하셔도 무방합니다. (11월, 12월 월급에서 떼였던 소득세는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요약하자면, "실업급여는 잊으시고, 11월 입사 이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만 가볍게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 직장에서의 첫 연말정산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취업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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