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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도 입사자 꿀팁] "11월부터 출근했는데..." 연말정산,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100% 환급 비결) 💰✨

by 세상의 비타민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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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세상의 비타민입니다! 🙋‍♂️

 

선생님처럼 1월부터 10월까지 쉬시다가, 11월에 취업해서 딱 2달만 근무하신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훨씬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잡한 서류 안 챙겨도, 떼인 세금 100% 다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원리: "버는 게 적으면, 낼 세금도 없다"

연말정산은 1년 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11월, 12월 두 달 치 월급만 연봉으로 잡히기 때문에, 1년 전체로 보면 소득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 결정세액 0원의 마법: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근로소득공제, 본인공제 등)만 해도 금액이 꽤 큽니다. 2달 치 월급이 이 기본 공제액보다 적다면,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 100% 환급: 내야 할 세금이 0원인데,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과 함께 소득세(갑근세)를 조금씩 떼갔었죠? 그 떼어간 돈을 전부 다 돌려줍니다.

 

2. 주의사항: "1~10월에 쓴 돈은 공제 안 돼요!"

이게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 카드값, 의료비, 교육비: '근로 기간' 중에 쓴 돈만 공제됩니다. 즉, 직장이 없던 1월~10월에 쓴 카드값이나 병원비는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11월 입사일 이후부터 쓴 돈만 가능)
  • 예외 (1년 치 다 되는 것): 국민연금 보험료, 기부금은 1월~12월 낸 돈 전체가 다 공제됩니다.

 

3. 선생님을 위한 '초간단' 전략 (따라 해 보세요)

굳이 11월, 12월 카드 영수증 찾느라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략 1: '표준세액공제' 활용하기

연말정산 항목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을 때, 그냥 "나 아무 서류도 안 낼래, 대신 13만 원 깎아줘"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선생님처럼 근무 기간이 짧은 분들은 복잡한 카드 공제보다 이 13만 원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방법: 회사에 등본 같은 기본 서류만 내고, "저는 표준세액공제로 해주세요" 하거나, 홈택스 자료를 아무것도 안내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전략 2: '결정세액' 확인하기 (중요!)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11월~12월분 자료만 일단 내려받으세요.
  2. 이것만 입력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온다면? -> 더 이상 영수증 챙길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낸 세금 다 돌려받는다는 뜻)
  3. 만약 결정세액이 남아 있다면? -> 그때 가서 따로 챙길 영수증(안경, 기부금 등)을 찾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4. 혹시 5월에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 2월에 연말정산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 단, 1월~10월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으셨거나, 아르바이트(3.3% 공제)를 하셨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쉬셨다면 해당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요약하자면, 선생님의 경우 "2달 일했으니 연봉이 적어서, 웬만하면 기본 공제만으로도 낸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월부터 쓴 카드 내역 찾느라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11월 입사 이후의 기본 자료만 간소하게 제출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연말정산, 기분 좋은 보너스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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