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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와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아차!" 하고 확인해 보니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커피 쿠폰, 케이크 쿠폰... 아까운 마음에 환불을 받으려 해도, 수수료 10%를 떼고 90%만 돌려받아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제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오늘(16일)부터, 소비자들이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100%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1. "핵심: 유효기간 지나도 '100% 환불' 가능!"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은,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90%만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깁니다.
- ✅ 100% 환불 방법: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을 해당 업체의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선택하면, 수수료 없이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현금 환불은 어떻게?: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로 상향됩니다. (5만 원 이하는 기존과 같이 90% 유지)
2. "이것도 알아두세요!" - 함께 바뀐 똑똑한 권리들
이번 약관 개정에는 100% 환불 외에도,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 🎁 선물하기는 자유롭게: 이제 특별한 사유(자금세탁 등 불법 목적)가 없는 한, 업체가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선물 받은 기프티콘 사용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규정도 사라집니다.
- 🗓️ 7일 이내 '묻지마 환불': 다른 온라인 쇼핑처럼,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아무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보장됩니다.
- 🚶♂️ 회원 탈퇴해도 OK: 비회원으로 구매했거나, 이후 회원에서 탈퇴했더라도 상품권에 대한 환불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건 예외!" - 기업 경품용 상품권은 제외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환불 규정은 소비자가 직접 돈을 내고 구매한 상품권에만 적용됩니다. 기업이 이벤트 경품 등으로 대량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모바일 상품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하며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 85개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상품권 업체 10곳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잠자고 있던 나의 기프티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권리,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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