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지난 3화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쓸지, '추정'해서 신고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추정해서 신고하는(추계신고)' 방법의 두 갈래 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모르면 남들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5월을 평화롭게 만들어 줄 경비율 선택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단순경비율: 초보 사장님을 위한 '이지(Easy) 모드'
단순경비율은 이름처럼 세금 계산이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 업종은 보통 수입의 70~80%는 경비로 쓰겠지"라고 국가가 넓은 마음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 누가 쓸 수 있나요?
- 신규 사업자: 사업을 처음 시작한 해
- 소규모 사업자: 직전 연도(2023년)의 수입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
- (예시) 도소매업 등: 3억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 임대업, 서비스업(프리랜서 등): 7천 5백만 원 미만
✅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매우 간단하죠? 내 수입에 정해진 경비율만 곱해서 경비를 통째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아도 높은 비율의 경비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제 쓴 경비가 많지 않은 신규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기준경비율: '하드(Hard) 모드' 혹은 '세금 폭탄'의 다른 이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달리 경비를 매우 까다롭게 인정해줍니다.
✅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총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매입비용(재료비 등), 임차료(사무실 월세), 인건비. 이 3가지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 기준경비율: 위 3가지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잘한 경비(교통비, 통신비 등)를 위해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아서(보통 10~20%대) 이것만으로는 경비 인정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경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만약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하나도 챙겨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받는 경비가 거의 없어져서 수입의 대부분이 소득으로 잡히고, 그 결과는 상상 초월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3. 그래서, 나의 최선의 선택은? (유리한 방법 찾기)
복잡한가요? 아래 순서대로 나의 길을 찾아보세요.
Step 1️⃣ 나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인가?
가장 먼저 직전 연도 수입을 확인하여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Step 2️⃣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실제 경비와 비교하라!
내가 1년 동안 실제로 쓴 경비(재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가 '총수입 X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가요?
- 실제 경비 > 단순경비율 경비 → '간편장부' 작성 신고가 유리!
- 실제 경비 < 단순경비율 경비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유리!
Step 3️⃣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무조건 장부를 써라!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 추계신고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주요 경비 증빙을 모두 챙겼더라도,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영수증을 모아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절세의 유일한 길입니다.
마무리하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5월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유불리를 꼭 따져보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장부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5화에서는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두 번(혹은 네 번)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세금,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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