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지난 1화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의 핵심 변경점을 살펴보며 '아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죠. 오늘은 그 실전편으로, 연말정산 서류 앞에서 많은 분들을 '얼음'으로 만드는 3대장, 월세, 의료비, 기부금 공제에 대해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버려지는 영수증이 당신의 환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1. 월세: 내 통장에서 새는 돈, 세금으로 돌려받기!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건만 맞는다면 세액공제율이 매우 높아 '월세테크'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보세요.
✅ 월세 세액공제 조건 체크리스트
- 소득: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7,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5% 적용, 7,000만 원 이하는 17% 적용)
-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계약: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명의: 월세 계약자와 월세 납입자가 본인 명의여야 함
- 필수: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꿀팁] 이사했거나 서류를 못 챙겨서 작년에 공제를 놓쳤다고요? 괜찮습니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2. 의료비: 아프면 서러운데 세금이라도...
의료비는 공제의 문턱이 조금 높습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번 문턱을 넘으면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아 의외의 효자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 공제 대상 O vs 공제 대상 X
⭕️ 공제 가능 항목 | ❌ 공제 불가 항목 |
---|---|
진찰, 치료, 수술비, 입원비 | 미용, 성형 목적의 수술 비용 |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 비용 | 건강 증진을 위한 보약, 영양제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 원) |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간병인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무관, 200만 원 한도) |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 |
[꿀팁]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 3% 초과' 조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되니 따로 챙겨두세요!
3. 기부금: 따뜻한 마음, 쏠쏠한 환급으로!
나눔의 기쁨을 세금 환급으로 돌려받는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지만, 우리가 흔히 내는 종교단체 기부나 사회복지단체 기부 등이 해당됩니다.
✅ 기부금 공제의 핵심 포인트
- 공제율: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이월공제: 올해 공제 한도를 넘어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명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가 낸 기부금도 내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소득 요건 충족 시)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기부 단체도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 연락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두세요!
마무리하며
월세, 의료비, 기부금 공제. 이름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조건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연말정산 시즌에 하나도 놓치지 말고,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3화에서는 드디어 5월! N잡러,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을 위한 필독 가이드로 찾아오겠습니다. '나는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는 모든 분,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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