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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헬스장 PT, 수영 강습비도 '연말정산' 받으세요! (7월부터 바뀌는 '문화비 소득공제' 총정리)

by 새빛세상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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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운동도 돈이 있어야 하지..."
건강을 위해,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 매달 헬스장과 수영장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는 직장인 여러분! 오늘 아침, 아주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오늘, 7월 1일부터 여러분이 운동에 쓰는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책이나 공연 티켓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이제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확대된 것인데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13월의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한 '헬스장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이제 헬스장도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내가 1년 동안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에 운동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2. 그래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과 한도)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①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이번 혜택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장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아쉽게도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한도: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율은 사용한 금액의 30%입니다. 이 공제액은 기존의 도서, 공연, 미술관, 신문 구독료 등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총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예시: 만약 당신이 1년 동안 헬스장에 100만 원을 썼다면, 그 금액의 30%인 30만 원이 당신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되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3. 'PT, 강습비'도 되나요? (공제 대상 꼼꼼히 따져보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비용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 일반 회원권/입장권: 전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O)
  • PT/수영 강습료 포함 회원권: 강습료와 입장료가 한 번에 결제되는 경우, 결제 금액의 절반(50%)만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 공제 제외: 시설 안에서 구매한 운동복, 운동용품, 단백질 보충제, 음료수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X)

 

4. 아무 헬스장이나 다 되나요? (대상 시설 확인법)

아닙니다! 반드시 정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 확인 방법: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공처 찾기' 메뉴를 통해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 6천여 곳의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 꿀팁:

결제 전에, 카운터에 "여기 문화비 소득공제되는 곳 맞나요?"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무리하며: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고!

이번 정책은 땀 흘려 건강을 챙기는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운동도 하고, 연말정산 환급도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당장,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대상 시설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7월부터는 현금보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현명하게 세금 아끼는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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