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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요양등급 받으셨나요?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우리 부모님께 맞는 서비스 찾기 (비용 포함)

by 새빛세상 202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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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어떻게, 얼마에 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실질적인 질문이 남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두 가지 큰 기둥, 바로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시설급여(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살던 집에서 계속" - 재가급여 (在家給與)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등급에 따라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15%로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 방문요양: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루 일정 시간(3~4시간) 집으로 방문하여, 식사 준비, 세면, 옷 갈아입기, 병원 동행 등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도와줍니다.
    • 방문목욕: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갖춘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목욕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주·야간보호: 어르신이 아침에 '노인 유치원'처럼 센터로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입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어르신의 사회적 교류를 돕습니다.
    • 단기보호: 가족이 여행이나 경조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며칠간 집을 비울 때, 어르신이 단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 기타 재가급여: 휠체어, 전동침대 등 거동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24시간 전문적인 돌봄" - 시설급여 (施設給與)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하여 24시간 내내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3~5등급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 ✅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총비용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요양, 간호 등 '급여 항목' 외에, 식사 재료비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므로,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이 실제 월 납부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 현명한 선택을 위한 조언

'재가'와 '시설' 중 정답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성향,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 🏡 '재가급여'를 추천하는 경우
    • 부모님이 집을 떠나기 싫어하시고,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시는 경우
    • 스스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시고, 하루 중 일정 시간의 도움만 필요한 경우
    • 자녀나 배우자가 가까이 살면서, 주된 돌봄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경우
  • 🏢 '시설급여'를 추천하는 경우
    • 와상 상태이시거나, 치매 증상이 심해 24시간 내내 돌봄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전문적인 간호 처치나 재활 프로그램이 꾸준히 필요한 경우
    •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생업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돌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마무리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 부모님과 가족의 상황에 맞춰 '맞춤 설계'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면, 우리 부모님께 가장 알맞은 '요양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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