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인세금상식1 [중도 입사자 꿀팁] "11월부터 출근했는데..." 연말정산,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100% 환급 비결) 💰✨ 안녕하세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세상의 비타민입니다! 🙋♂️ 선생님처럼 1월부터 10월까지 쉬시다가, 11월에 취업해서 딱 2달만 근무하신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훨씬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잡한 서류 안 챙겨도, 떼인 세금 100% 다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입니다.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원리: "버는 게 적으면, 낼 세금도 없다"연말정산은 1년 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선생님은 11월, 12월 두 달 치 월급만 연봉으로 잡히기 때문에, 1년 전체로 보면 소득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결정세액 0원의 마법: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근로소득공제, 본인공제 등)만 해도 금액이 꽤 큽니다. 2달 치 월.. 2025.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