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지난 3화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아끼는 현실적인 비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 바로 '주식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몇 년간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운명이 마침내 결정되었는데요. "내 주식 수익, 세금 얼마나 낼까?" 걱정했던 모든 분, 오늘 2025년 최신 기준의 팩트와 절세 전략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5년 현재, 정부의 폐지 방침에 따라 시행되지 않습니다.
원래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22%의 세금을 매기려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 위축과 시장에 미칠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여러 차례 유예된 끝에, 현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폐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주식으로 번 돈 싹 다 세금 낸다더라"는 말은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2. 진짜 문제는 '이것'!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금투세가 사라진 지금,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 국내주식: 개미 투자자의 천국 (세금 거의 없음)
현재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매매차익(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오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대주주 기준 (2025년 현재):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즉, 삼성전자 주식을 49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10억을 벌어도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사실상 99.9%의 개인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 투자 수익은 비과세나 마찬가지이며, 팔 때 증권거래세(0.18%)만 낼 뿐입니다.
✅ 해외주식: "수익 났다면 무조건 신고!" 22%의 법칙
반면, 해외주식(테슬라, 애플 등)은 다릅니다. 수익이 단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무조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계산 공식: (연간 총 수익 - 기본공제 250만 원) X 22%(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예시: 1년 동안 해외주식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 (1,000만 원 - 250만 원) X 22% =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한 유일한 절세 전략
국내주식은 세금이 거의 없으니, 실질적인 절세 전략은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필요합니다.
전략 1: 손익통산 - 이익과 손실을 합쳐라!
연말(12월)이 되기 전에, 수익이 많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손실 난 종목을 팔아서 이익을 상쇄하는 전략입니다.
- 예시: A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 B종목에서 400만 원 손실 상태라면?
- 그냥 두면: 1,000만 원에 대한 세금(165만 원) 납부
- B종목을 매도하면: 총 수익이 600만 원(1000-400)으로 줄어들어, 세금도 77만 원((600-250) X 22%)으로 대폭 감소!
전략 2: 250만 원 기본공제, 매년 챙겨 먹기!
기본공제 250만 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익이 250만 원 언저리라면, 연말에 일부를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매년 챙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주식 세금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① 금투세는 없다. ② 국내주식은 50억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도 없다. ③ 해외주식은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낸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더 이상 주식 세금에 대해 혼란스러울 일은 없을 겁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손익통산'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중한 수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5화에서는 직장인들의 최종 목적지,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덜 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리즈 다시보기]
- [세금 시리즈①] 세금, 첫걸음 떼기 (1화~5화 블로그 확인)
- [세금 시리즈②] 실전! 2025년 귀속 세금 신고 가이드 (1화~5화 블로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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