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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텅 빈' 차고지 복귀 안 한다…버스·택시 기사 문턱도 낮아진다

by 세상 구경꾼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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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앞으로 공항버스나 시외버스 등이 운행을 마친 뒤, 텅 빈 차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차고지까지 돌아가야 하는 비효율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가 될 수 있는 문턱도 한층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수업계의 부담은 덜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는 높이기 위한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교통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 내용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공항버스, 이제 가까운 주차장에서 쉽니다" - 밤샘주차 규제 완화

지금까지 버스, 택시 등 모든 사업용 차량은 영업이 끝나면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운행을 마친 버스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차고지까지 빈 차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가 발생했는데요.

  • ✅ 어떻게 바뀌나?:
    앞으로는 등록된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에 따른 일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유류비 절감은 물론, 운전기사의 피로도를 줄이고 도심의 불필요한 교통량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젊은 기사님, 환영합니다" - 운전 자격 문턱 대폭 하향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버스·택시 업계를 위해, 운전 자격 취득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 버스 운전 경력 요건 완화:
    기존에는 버스 운전 자격을 따려면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버스운송사업자에게서 실습 교육을 수료하면 1년의 경력을 대체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응시 연령 하향:
    버스·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현재 만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 ✅ 서류 간소화:
    개인택시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건강진단서가 폐지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마무리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낡은 규제는 없애고 현장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전문은 오는 9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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